대법, ‘부부 반공법 위반 사건’ 무죄 확정_베타 팀 초대장을 보내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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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았던 부부가 4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.

대법원 1부는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김도원, 차은영 부부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
김 씨 부부는 지난 1970년 전남 광양군과 경남 하동군 등에서 공산주의와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지인들에게 한 혐의로, 4년 뒤인 1974년 영장없이 경찰에 체포돼 4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. 검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김 씨 부부를 기소됐고,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.

이에 김 씨 부부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고, 상고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.

김 씨와 차 씨는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숨졌고, 지난 2013년 자녀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.

법원은 김 씨 부부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로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.